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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설 명절 대비 하나로마트 현장지도방문설 명절을 대비하여 하나로마트 석동점을 현장 지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31일 오전 설 명절을 대비하여 하나로마트 석동점을 현장 지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선정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등 확인 점검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피난대책 확인 및 점검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 점검 ▲관계자 안전지도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판매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방문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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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도내 화재피해 저감 및 현장 중심의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12월 22일(금)부터 26일(화)까지, 12월 29일(금)부터 다음 해 1월 2일(화)까지 10일간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와 전 소방서가 실시하는 특별경계근무에는 소방공무원 4,294명과 의용소방대 9,451명의 총 13,745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716대, 소방정 2대, 헬기 1대 등 719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해맞이 명소 등 다중운집예상 장소 96개소에 소방력 전진배치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종교, 숙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겨울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추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에는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 취약지역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대상은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안전하고 평안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과 빠른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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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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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장마철, 전기화재 주의하세요.’장마철 전기화재 주의(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18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7~8월(장마철)에 발생한 화재 2,172건 중 전기화재가 641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인21%보다 9%정도 증가한 수치다. 주요 원인은 미확인단락 201건(31%),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135건(21%), 과부화/과전류에 의한 단락 75건(12%), 트래킹에의한 단락이 68건(11%),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평균보다 트래킹에 의한 단락 3%, 과부화/과전류에 의한 단락 2%,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2% 증가했다. ※트래킹 화재: 콘센트, 멀티탭 플러그 사이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발화장소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발생비율보다 발전시설 46%, 위락시설 34%, 학교 30%, 오락시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화재발생이 비율이 높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방관계법령,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준수여부등을 점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화재위험정보, 안전관리사항을 전달하고, 침수사고 다발지역 12개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에는 침수방지용 시설(물막이설비, 배수펌프) 설치·점검을 안내하는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올해 여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도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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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사진제공/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 발생이 많아져 전기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름철 전체 화재발생 대비 전기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추진중인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과 긴밀한 소통 체계 유지 ▲화재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침수피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안내 등이 있다. #검경합동신문 #창원특례신문 #손용목기자 #의창소방서 #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냉방기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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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다중이용시설 방염상태 확인(사진제공/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삶의 균형 추구로 휴양시설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관내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 폐쇄행위 및 피난 방화시설 물건적치 행위 특별단속 ▲소방본부-화재취약대상 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 운영 ▲관서장 화재취약시설 현장행정지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휴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은 화재가 발생해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자와 함께 방문객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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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목적으로 마산합포·회원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시설 ▲판매시설 ▲대형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대형화재를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확인 ▲피난·방화시설 차단·물건 적치 행위 조사▲수신기로그기록 확인 등이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삶의 균형 추구와 이른 무더위로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서에서도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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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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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며 “평소 모든 시민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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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